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신청

STEP 0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대전광역시·대전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관련 지원 신청 및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주 계좌번호 및 은행명, 사업장 정보, 매출 현황, 과세 현황, 건강보험 납부이력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영회복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STEP 0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예산소진시 조기접수 마감될 수 있음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당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 인출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함을 동의함
  6. 불일치한 신청정보를 제출할 경우 지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7. 해당 지원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함

STEP 03. 소상공인 기준 및 제외대상 여부

  1.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
  2. 제외대상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상 ’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STEP 04.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00-00-00107)

2/21(금)2/22(토)2/23(일)2/24(월)2/25(화)2/26(수)2/27(목)
홀짝제 해제

STEP 05. 본인확인

비회원 인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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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휴대전화를 통하여 본인 확인 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휴대전화 인증하기
  • 생년월일, 성명, 성별,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닐경우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과 관련없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